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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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파산]오래된 빚 딸 조회수 : 2631
친정엄마가 98년에 imf시대를 맞으며 집을 사면서 얻은 빚들을 변제하지 못하고 주민등록 말소상태에 있다가 1년전쯤 주민등록을 갱신했습니다.
현재 나이는 67세이고 수입은 저희가 드리는 용돈 30만원이 전부이며 집도 아는 분의 도움으로 무상거주하고 있습니다.
98년당시엔 여러 신용카드와 은행권 그리고 개인에게 진 빚이 이자가 많이 늘어 5000만원이상 되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갔고 빚의 어떤 부분들은 집값으로 대체되었겠은나 개인이나 신용카드그리고 은행권의 많은 빚이 그대로 유지되었던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빚이 얼마인지도 알수가 없습니다. (집경매로 해결된 부분을 알수 없고 이자가 얼마나 늘었는지 모르므로)
그리고 10년이 자면 공소시효가 지나서 빚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런 경우도 파산신청이 가능한지요?
이런 경우엔 파산신청을 할경우 빚의 내용을 어떻게 기입해야하는지요?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어머님 경우에 파산이 가능하십니다.

회원님의 말씀데로 채권채무의 공소시효는 10년이 맞지만, 보통 채권자의 경우 소송이나 지급명령 또는 이행권고결정 등을 통하여 소멸시효를 다시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원님의 어머님의 경우에 채무관계 파악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3650 // 016-277-5882로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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