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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파산 면책후에 제가 처한상황입니다...도와주세요.. |
김규 |
조회수
: 2544 |
이곳에 올리게 된건 어디 문의할곳이 딱히 없기에 문의드립니다..
2004년 4월에 파산신청해서 면책까지 모두끝났습니다..
파산시 체무는 자산관리공사에서 한마음금융에 베드벵크를 신청해서
납부하던중이었구요 면책후 배드뱅크에 면책통보하고 끝이었는지 알았는데요.. 아직까지 배드뱅크에는 체무관계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4년이 지나도 아직 신용이 10등급이라 오늘 물어보니
상담원분이 하는말이 한국신용정보사로 매월 배드뱅크에
연체체무상황을 통보한다고 합니다 제가 면첵과 상관없이 그돈을 갚기전에는 면책은 법적으로 채권행사를 할수없는거뿐이지 체무관계가 사라지는건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알기로는 7년동안 체무기록 보존하고 그후엔 삭제되는거를 잘못알고 있었는지요?/...
파산이 체무독촉을 못하고 면책은 말그대로 빛탕감 아닌가요?
상담원이 돈갚게할려고 한소린지 머가 맡는말인지 너무 몰라서 이렇게
두서없이 상담글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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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사실관계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알아야지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2-597-3650으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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