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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대상인지 궁금합니다. |
김우 |
조회수
: 2258 |
저희 작은 아버지 상황이 너무 딱해서 대신 상담 신청합니다.
나이 47세 이며, 정상적인 직장은 없고 수입도 불규칙적입니다.
그렇다고 많은 수입도 아니고 월 100~200정도로 근근히 생활만 유지하시고 계십니다. 수입이 없는 달도 많습니다.
제1금융권 및 사채를 포함해서 총 1억원 정도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5년간 변제한 금액보다 사채 이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 채무금액은 전혀 줄지를 않은 모양입니다.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어 하시기에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을 권유해보고자 하는데 자격여부가 궁금합니다.
가평쪽에 작은 아버지 본인 명의로 작은 집이 한 채 있긴 합니다만 이미 제1금융권에서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전세로 칠 경우 1600만원은 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상황에서 면책 신청이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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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작은아버지의 경우 현재 집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개인파산/면책 신청이 불가능 하십니다.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셔서 매월 일정금액을 상환한 후 남은 채무를 탕감받던가 아니면 현재 있는 재산을 경매와 같은 수단으로 처분을 하시고 파산/면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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