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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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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관련서류 |
파산 |
조회수
: 2298 |
지난번 유선상으로 문의드린 내용중
서류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1.주소지를 지방에서 서울로 옮기려 합니다.
그럼 주민등록등본,초본 등은 분명히 주소지를 옮기고 발급
하여야 할듯합니다.
대신 주민등록을 옮기기 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서류들은
어떤것들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의 경우도 만일 인감 등록이 안되어 있을경우 주소지 옮기기
전에 인감등록후 발급하고 그냥 써도 되는지...아님 주소지 옮기고
옮긴주소지에서 발급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서류 준비되는데로 사무실 방문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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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만약 회원님께서 주소지를 지방에서 서울로 옮긴다면, 주소지를 이전 한 후에 모든 서류들을 발급 받는게 좋을 듯 합니다. (전입 신고 하면서 동사무소에서 모든 서류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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