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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개인 파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
유니 |
조회수
: 2267 |
저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결혼 하였고, 슬하에 자녀를 둘 두고 있습니다.
5년전 교포와 결혼하여 2년전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있을때 은행에 마이너스 통장으로 1100만원, 신용대출 1700만원 정도 채무를 남겨놓고 왔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건너와 친정 식구들이 관리 해주었는데,
납입 날짜를 잘 지키지 못하여 신용이 떨어져 마이너스 통장을 원금 + 이자로 상환하라고 하여 그렇게 변경하였습니다.
그러자 매달 납입금액이 너무 큰 부담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전혀 제 명의의 소득이 없는 고로 그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저는 일을 하고 있지않습니다.
한국에는 저의 명의로 된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인파산의 방법으로 채무를 정리해야할 것 같은데 옳은 방법인지 알고 싶고,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개인파산을 하면 어떤 제약과 불이익, 또한 이득이 돌아오는지,
면책이 되면 제 신용등급은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그 신용이 미국의 크레딧에 영향을 미치는지,
어느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
개인 파산을 진행시키면서 지금 현재 내고 있는 매달 채무액을 안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수수료 부분과 수수료는 면책까지 모두 책임지시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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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사안이 복잡하여 전화로 상담을 해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은 이메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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