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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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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파산신청 |
박정 |
조회수
: 2369 |
| 저는 주부입니다..제가 아파트가 있는데 7천에 전세주고 4600만원 담보대출있고 사금융에 800만원이있습니다..파산신청가능한가요..신랑한테 불이익이 있나요..신랑 모르게 되는가요..그리고 동생이름으로 사금융에서 빌린돈도 제가 파산신청가는한가요...동생은 빌려만 주고 사용은 제가 했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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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파산신청이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아파트 가격이 회원님의 채무보다도 적은 1억 이하라면 이론적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아파트를 팔고 각 채권자에게 돈을 갚은 다음에 남는 채무에 대해서 파산 신청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동생분 명의로 빌린것은 동생분의 채무이므로 동생분이 갚으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으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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