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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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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저희 아버지가 |
으엑 |
조회수
: 2197 |
저희 아버지께서 개인사업하시다가 실패하셔서 약 사천만원의 빚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집이 월세인데 ..ㅠㅠ 계약이 어머니껄로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엄마아빠가 이혼하셨는데 아빠께서 지금집주소로 퇴거되있어서 ㅡㅡ
집으로 이주뒤까지 채권을갚지 않으면 2주뒤에 압류확정뭐 이런 종이서류가 법원에서 왓거든요
그래서 이주전에 어떻게 해야할지...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저희집이 압류 당하는건가요
아빠 파산 하시면 지금 직장다니고 계시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혹시라도 개인회생 할수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귀찮으시더라도 어떻게 해야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생좀 도와주세요
이대로 집을 잃을수는 없어요 ㅜㅜㅜ(내집ㅈ도 아니지만ㅡㅡ 살림살이는 지키고 싶어요 보증금이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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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 아버님의 경우 현재 직장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은 만약 채무자가 월 평균소득이 80만원 정도이고 혼자서 살아간다면, 매월 10만원씩 5년간 상환하면 나머지 남은 채무는 모두 면책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임대차계약이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다면 채권자가 임차보증금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집에 함께 살고 있다면 사용하는 유체동산에 압류는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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