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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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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상담부탁드립니다 |
정다 |
조회수
: 2279 |
현재는 이혼한 상태입니다
전 남편이 제 명의로 사업을 벌인 후 수습치 않은 바람에 여러 곳에서 빛독촉을 받고 있습니만 전 정확히 어느 곳에 얼마의 빛이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수입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1. 채무관계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파산 신청이 가능한지요?
2. , 파산신청시 보험이 해지된다는 얘기가 맞는지요?
(현재 불입하던 보험의 계약자를 다른 이로 변경하였습니다_압류관계로)
3. 그리고 재산은 10년된 티코가 제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4. 빛은 몇천만원이 넘는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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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파산 또는 회생 신청시에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우선적으로 채무에 대한 조사를 하며 이것을 채무자 본인과 확인하는 작업을 거친 후에 최종 결정된 채권자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파산 신청시 보험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이야기들이 많은데 대체적으로 월 평균 10만원 이상을 불입하는 보험에 대해서는 해지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재산 가치가 거의 없는 자동차는 파산하는데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지만, 필요없다면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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