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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파산신청에 관해서... |
아무 |
조회수
: 2319 |
제가 지금 만나고있는 애인집안의 문제입니다.
어머니께서 몇년전 사업을하신다고 어머니명의,아버지명의,둘째아들명의로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셔서 중국으로 가셨는데..
사업을 같이하기로한 사람의 사기로인해 일주일만에 돌아오셨습니다.
몇년이지난 지금 원금은 커녕 이자갚기도 벅차고..
아버님께선 올해초 암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선 배드뱅크로 돈을 갚으시다가 아직 기간이 남아있는데..
그쪽에서 암인걸 알고 둘째아들을 보증인으로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 고스란히 둘째아들은 현재있는 엄마빚을 포함한 아빠빚까지
지게된상태구요.. 어머니두 돈을 빌리실때 보증인이 둘째아들로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잘모르겠지만...
어머니빚 (약 8천만원) 둘째아들빚 (약4천만원) 정도..
집은 큰아들명의로된 전세 5천만원이 전부구요..
그외에 제산은 없습니다.
어머니는 식당,건설현장 일당직같은일로 한달에 몇번정도 일하시구요
둘째아들은 아르바이트로 한달에 100만원정도 수입이있습니다.
큰아들앞으론 빚도 없구 정규직으로 직장도 다닙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건...
1) 어머니가 파산신청을 하신다면 그빚이 둘째아들에게 넘어오나요?
2) 둘째아들의 경우 파산이나 회생중 어떤방법이 나은가요?
3) 파산신청후 정상적인 금융거래나 취업이 힘든가요?
4) 파산신청을 하게된다면 비용은 어느정도 드나요?
정말 곁에서 지켜보구 있는 사람으로 도움이 되고싶어 상담합니다.
아.. 그리고 상록수라는 제2금융권에서 360만원정도의 빚이있는데..
몇년째 못갚고있으니 그쪽에서 법원에 소송을 하신거 같아요..
법원으로 나오라는 문서가 하나왔는데.. 나갈경우 제가 지게되면
소송비용까지 진쪽에서 다 물어내야하나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전에 실제론 집이없으신데.. 다른사람의
부탁으로 집을사는데 명의를 빌려주셨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지금은 명의가 다시 실주인으로 돌아갔지만요..
이부분도 가족이 파산이나 회생신청을 할때에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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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 남자친구의 경우 전화로 상담드린 바와 같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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