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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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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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 무담보채무가 5억원을 초과한 때     - 담보부채무가 10억원을 초과한 때     -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없을 때 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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